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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
자취를 하고 계신 대학생, 청년 여러분!! 매월 월세 내기 힘드시지 않으신요?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연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니
자취를 하고 계신 대학생, 청년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 혜택 보시기 바라며
지원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제외대상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1. 19~34세(1989년~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자
2. 거주하는 곳이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3. 무주택자
4. 청약통장 가입자(필수)
5.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6. 원가구 재산 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재산 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7. 청년 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12회 지원을 다 받으신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한 모의 계산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기간 및 지급기간
1. 지원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1. 온라인 신청 :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
2.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절차대로 입력
신청 절차를 이미지로 먼저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로 모든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에는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는 불가.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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